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곽OO 2023-01-04 조회수 419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3항 ③ 군수가 제11조제1항의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수영장, 헬스장에 한하여 별표3의 구분에 따라 이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11.10, 개정 2019.10.10, 개정 2021.6.10.) 별표3] 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법 제67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1.> 1.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위의 조례 기준에 의해,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는 국가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한 명에게만 이용료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3조(사용료 등의 감면) 3항에 ③ 별표 3 및 별표 4의 이용료(초과 이용료를 포함한다)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50퍼센트를 감경하고,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50퍼센트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3.12.20., 2015.7.30., 2018.5.21., 2019.2.28., 2021.12.10., 2022.6.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공자증ㆍ유공자유족증 또는 해당 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를 소지한 사람(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17.5.10., 2018.5.21., 2019.2.28.>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개정 2018.5.21., 2019.2.28.>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개정 2018.5.21., 2019.2.28., 2021.12.10.> 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개정 2018.5.21., 2019.2.28.>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개정 2018.5.21., 2019.2.28., 2021.12.10.> 2. 세계일보 기사 : https://www.segye.com/newsView/20180813000334?OutUrl=naver 3. 2018년 8월 10일부터 대구시는 국가유공자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유공자 가족(부모·자녀 등), 참전유공자 본인과 배우자까지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구시가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모든 공공체육시설에서 적용하고 있음. 4.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국가유공자 지원제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적용하는 부분이 있음. 국가유공자가 국가에 바친 헌신과 공헌에 비해 부족하지만, 감면대상에 국가유공자 가족(부모·자녀 등)을 추가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위안이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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