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지역 "교통유발부담금"제외바랍니다 박OO 2021-11-25 조회수 1223 | |
1.안녕하세요
2.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건물)에 부과 하는 제도로 소유자(임차인)가 매년 납부해야 한다. 3.달성군의 경우 2020년 까지 제외 되었으나 2021년 부터 신설되어 부과하고 있다 1)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하면 부과대상지역은 :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로 지정하며 "읍면지역은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그래서 달성군의 읍면지역에 따라 지금까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3)달성군은 제외 되어으나 대구광역시에 속한다고 해서 21년부터 부과하고 있다. 4.교통부담금을 대도시에 부과하는 것을 행정구역상 대구광역시에 속한다고 해서 달성군에 그대로 적용하는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5.이런 적용이라면 군위군이 내년에 대구시로 편입될 경우 시골 동네 군위군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6.요청사항 1)달성군의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조례가 없으므로 조례제정을 요청드립니다. 읍면지역의 현실에 맞는 조례 제정부탁합니다.(타시도의 경우 읍면지역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2)읍면지역의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미적용됨으로 달성군 읍면지역은 제외바랍니다. 3)달성군의 조례없이 대구광역시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은 보류 되어야 합니다 4)관련법규에 의하면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에 인구수에 따라 유발계수를 적용하므로 시군의 인구에 맞게 조례 제정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
전체 291, 1/30페이지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291 | 다사역 주변, 아파트 둘레길 조성을 건의 합니다 | 여OO | 2023-05-09 | 77 |
290 | ![]() |
달성군의회 | 2023-06-02 | 10 |
289 | 세천 중학교, 고등학교 신설 및 이전 부탁드립니다 | 박OO | 2023-04-20 | 185 |
288 | ![]() |
달성군의회 | 2023-04-26 | 88 |
287 | 다사지역 세천리 중학교 이전 신설 | 김OO | 2023-04-17 | 87 |
286 | ![]() |
달성군의회 | 2023-04-26 | 54 |
285 |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곽OO | 2023-01-04 | 232 |
284 | ![]() |
달성군의회 | 2023-01-24 | 80 |
283 | 안녕들하세요 | 장OO | 2022-03-16 | 880 |
282 | 달성군 가창면 실내체육시설 건립의 건 | 이OO | 2022-01-17 | 1120 |